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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cooperation 세금법 질문합니다. 사장이 페이 사기치는것 같아요

지역Oregon 아이디s**guk24****
조회3,989 공감0 작성일7/30/2013 12:13:16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LLC 였던 회사가 올해부터 S Cooperation 으로 바뀌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S Cooperation 으로 바뀌면서 제가 일하는 Business의 income에 대한 Federal Tax가 Shareholder의 지분에서 pay or deduct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지니스의 an employee 이고 shareholder 가 아닌데, Paystub 을 보니
Federal Tax가 LLC 였을때보다 엄청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Federal Tax를 사장이 저희 (employee 들의) Gross pay 에서 deduct 하여 월급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Federal Tax 가크게 비교될만큼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 비지니스의 Employee의 고용,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월급 페이를 하는 것은 비지니스를 operate 하기위한 Expense 이므로, 제가 받는 Pay 가 shareholder의 profit 으로 가정되어 Federal Tax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Unlawful 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 맞는 건가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있나요? 아니면 "더러워서 일 못해먹겠습니다" 하고 일을 그만 두어야 하나요?

시험에 듭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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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0/2013 12:19:02 PM
LLC에서 S-corporation으로 전환하였다고해서
직원분이 받아야할 payroll tax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federal tax가 많아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많아졌다는 것인지요?
Federal tax는 social security tax 6.2%, medicare tax 1.45%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6.2%와 1.45%는
무조건 정부에 내는 것이고 federal income tax는 많게 낼수도 있고
적게 낼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이 내면 세금보고할때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내면 세금보고시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federal tax가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0/2013 2:01:46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Social Security tax rate이 작년에 4.2%였는데 올해는 6.2%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래서 net pay받으시는 부분이 더 적어졌을 것입니다.

LLC를 TAX FILING상에서만 S-CORP ELECTION한 상태일것입니다.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BUSINESS TAX RETURN만 달리할 뿐입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0/2013 4:35:46 PM
근로자가 받는 Payroll이 같다면 홧 형태가 바뀌어도 세금 공제는 같아서 Social tax 6.2%, Medicare tax 1.45%를 공제하며 Federal income tax는 많이 공제했다면 나중에 세금보고시 환불을 많이받게 될것이며 적게 공제하면 나중에 세금을 너 납부하는 가능성이 있으나 고용인이 혜택을 보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확인하신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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