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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limit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akim11****
조회2,510 공감0 작성일7/5/2013 6:46: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여태까지 single로 택스 보고 45.000 정도 매년 보고 했습니다.
single이고 집도 없고 아주 제일 심플한 상태로 매년 w-2보고 해서 거의 1200-1400불 정도 탔었는데 올해 제가 좀 샐러리가 올라서 60.000불이 넘을꺼 같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말로는 싱글이 60.000불 이상 되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매달 페이책에서 때어나가는것도 거의 이천불에 가까운데...... 궁금해서 여쭙니다.
진짜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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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3 9:40:11 PM
미국의 세무제도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수입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의 개인 세율은 10%, 15%, 25%, 28%, 33%, 35%, 39.6% 로 나눠집니다. 소득이 $36,251 부터 $73,200 사이인 사람들은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인컴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같은 세율이라도 인컴이 많아짐에따라 세금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페이첵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연초에 세금보고할때는 추가 세금부담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컴이 많아질수록 매달 페이첵에서 원천징수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세금보고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3 6:43:25 AM
소득세율은 10%에서 38.5%까지로 소득액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싱글인경우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있어 2012년 기준으로 기본 표준공제액 $5,950 과 인적공제 $3,800을 합쳐 $9,750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 귀하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액의 공제액에 상관없이 납부하는 세액은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하므로 이제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할 싯점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은퇴연금(2013년 기준 $5,500)에 가입하면 일정금액의 세액이 연기되고 부동산을 구입하면 몰게이지이자가 공제되므로 재정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6/2013 6:43:28 AM
소득세율은 10%에서 38.5%까지로 소득액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싱글인경우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있어 2012년 기준으로 기본 표준공제액 $5,950 과 인적공제 $3,800을 합쳐 $9,750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이 귀하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천징수액의 공제액에 상관없이 납부하는 세액은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하므로 이제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할 싯점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은퇴연금(2013년 기준 $5,500)에 가입하면 일정금액의 세액이 연기되고 부동산을 구입하면 몰게이지이자가 공제되므로 재정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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