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병원비 세금 공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e**c90****
조회5,192 공감0 작성일5/15/2014 11:21:10 AM
올해 아이를 출산해서 보험에서 제한 나머지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공제 가능한지요? 기타 세금 공제 될수 있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5/2014 11:32:18 AM
일단 병원비 납세한 영수증이나 credit card statement, invoice는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시 표준공제나 항목공제를 사용하는데 병원비는 항목공제에 들어갑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집이 있어서 모기지 이자를 내는지 등에 따라 항목공제를 할 금액이 표준보다 높으면 신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AGI의 10% 초과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것은 내년 1월에 세금보고할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련 영수증이나 서류를 잘 보관하고 계시다 내년 1월에 회계사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신석 CPA
MBC TV 캠페인 CPA
중앙일보 Tax 칼럼리스트
홈페이지 www.oklemcpa.com
Telephone: 213-788-3388
3435 Wilshire Blvd #1040
Los Angeles, CA 90010

오신석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