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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2년의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c**w959****
조회5,328 공감0 작성일8/6/2014 8:58:50 PM
2014년 1월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은 세금보고 2년한 기록이 필요 하다는데...
2013년은 11월 .12월 2달 번것(5,000불) 세금 보고하구.
2014년 세금 보고하면 2년 세금보고 기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3년이 너무 적으니 2015년 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2년 기록이되서
첫 주택 구입 보조를 받을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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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신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14 8:58:43 AM
세금보고 2년 기록은 2013 이나 2014, 2015 어느 해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첫 주택 구입 보조를 받기 위해 하시는 세금보고라면 인컴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구입 보조에서 세금보고 2년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있는지, 즉 론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5000불 세금보고로는 론 상환 능력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년 세금보고에서 인컴을 평균하여 수입을 산정하고 론을 내줍니다.
다운페이를 많이 하실 경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Oklem CPA Group -오신석 회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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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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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4/2014 11:18:53 PM
2년 세금 보고라는 것은 24개월을 말합니다.
횟수로 2년은 무의미 합니다.
첫 주택 구입 보조역시 24개월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전문직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계열에 취직한 경우에는 한달치 월급 명세서만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교를 전공으로 졸업하고 간호원이 되었을 경우 한달만 일을 하였어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58:51 PM
Income 액수에 관계없이 2013년도 Tax 보고를 하셨으면 2013년도와 2014년도 Tax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2년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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