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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지희 전문가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조회3,054 공감0 작성일3/3/2010 6:56:42 PM
일전에 렌트비를 안내고, 계약기간도 채우지 않고 나간 테넌트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렌탈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인데 스몰 클레임이 가능한지요.
또 나간 테넌트와는 이메일과 전화로만 현재 연락이 되는 상태인데,
옛날 주소와 쇼설넘버- 계약시 받은 크레딧레포트 복사본이 있습니다 -
, 전화번호, 이메일로만 클레임이 가능한지요.
렌탈라이센스는 지금 받으면 너무 늦는 것인지요.
남은 계약기간까지의 렌트비를 모두 합하면 $12,000 정도되는데,
못받은 렌트비와 수리비만 계산해서 5천불 정도로 금액을 맞추어서 스몰클레임을 하는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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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3/2010 7:23:15 PM
일단 rental license를 신청하시길 바람니다.
카운티 별로 다름니다.
Montgomery county는 아래 주소로 가셔서 자세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고.

http://www.montgomerycountymd.gov/dhctmpl.asp?url=/content/dhca/Licensing/licensing_landlord_tenant.asp

보통 Montgomery County는 돈만 내면 됩니다.
(except Section 8)

Howard County는 아래 웹주소가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www.co.ho.md.us/DILP/Licensing/Licenses_Rentalhousing.htm

카운티별로 Insepctor가 나오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일단 Court에 filing하시기 전에 obtain license first!!!!!!!!!

그다음 테난트에게 이메일로 수리비와 밀린 렌트비를 주지 않으면
court에 filing 하겠다고 경고부터 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rental license가 없이 filing 할수도 있지만,
간혹 renatl license가 없는 주인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기에
불리하게 작용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small claim court에 filing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회원 답변글
n**am**** 님 답변 답변일 3/3/2010 7:34:39 PM
위의 글이 수정이 안되서 여기다 첨부합니다.

landlord는 크레딧 리포트만 보고 렌트를 주지 마시고 앞으로는 항상 드리이브 라이센스를 복사본을 요구하셔서DEED of Lease 파일과 함께 보관하시길 바람니다. 테난트의 새주소를 몰라도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Application에는 car tag # 가 아마도 기입 되어 있을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t**yog**** 님 답변 답변일 3/9/2010 4:44:31 AM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시는 일 원하시는 대로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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