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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진행중의 렌트비와 법적보호

지역Virginia 아이디a**xki****
조회3,861 공감0 작성일2/22/2010 4:21:18 PM
지금 집을 2011년4월까지 만기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에 집주인이 숏세일을 진행하는걸 알았습니다.
집 주인이 집에 대한 모기지도 안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저희도 집 페이먼트는 계속내야 하는지,숏세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은 렌트비를 계속내야 한다면서 만약에 내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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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0 4:41:51 PM
현재 렌트를 사시는 집이 재조정 중이거나 숏세일 중에있어 주인이 페이먼트를 연체하고 있다고 하다라도 렌트를 내지않고 사실수는 없습니다. 차압이 끝나거나 숏세일이 종료되어 오너쉽이 바뀌기 전에는 렌트를 내실수 밖에는 없습니다. 오너쉽이 바뀌어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재 주인이 주인의 모든권리를 행사하여 Eviction을 시키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인과 가지고 계신 렌트계약이 어떤계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인이 바뀌어도 그 렌트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됩니다.

렌트외에 각도시에서 정해져있는 빌딩코드, 수리나 기타 다른 위반사항들이 있다면 각 카운티별, 도시별 담당관공서에 신고하셔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으실수는 있으며, 이런 위반 사항들이 수정되고 inspection을 받을때까지는 렌트를 담당기관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10 10:14:21 AM
현주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읽어버릴때 까지는 현주인이 주택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가능 합니다. 렌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분쟁이 생겨도 계약서에 정해진 렌트비를 안내시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숏세일이 실패하고 차압까지 상황이 갈떄 까지는 현주인에게 렌트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압후에 (fannie mae등의 정부융자시)도 일정기간 렌트계약을 갱신해서 살수있는 보호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리스 기간 동안은 렌트비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2010 10:05:52 PM
불행하게도 렌로드가 소유하는 날까지/계약기간까지 렌트비를 내셔야합니다.

요즘 이러한 문제로 테난트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court에 file하시고

꼭 court의 하락하에

Escrow를 열어 escrow account에 렌트비를 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이런 불행한 상황에 처한 많은 테난트분들에게

가장 권해 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2/22/2010 5:29:29 PM

주인이 바뀌어도 렌트계약은 유효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세요.

http://money.cnn.com/2010/02/18/real_estate/keep_kicking_out_tenants/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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