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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계약 사인에 대해서~~(2)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2,221 공감0 작성일11/15/2009 11:02:49 AM
전문가님의 답변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신중하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그 제가 말한 10번넘게 사인한 서류있잖아요?
그거 부동산에서 안찾아도 되는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종이일뿐인가요?

그서류에 사인한거로 그 부동산중개인이 어디 다른데에
나쁜마음먹고 쓰는거 아니죠? 쓸수있나? 다른 코사인할때..
미국는 사람을 믿지말라고해서..자세하게좀..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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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6/2009 3:45:45 AM
님의 전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싸인하셨던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쓸모없는 종이일 뿐 입니다.

선생님 에이전트가 서류를 위조할까봐 걱정되시는것 같은데요,

위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경우는 에스크로를 열어야하고

여기 동부는 부동산회사나 타이틀회사에 에스크로가 디파짓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위조를 할 수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융자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클로징에서도 신분증(ID) 확인을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위조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부동산 에이전트, 융자인, 그리고 에스크로회사나 타이틀 변호사까지

같이 공모를 해야하는데,,,,,,

자기 라이센스를 위험에 처하게 알면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9 7:08:58 PM
솔직히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미국에서의 계약은 일단 양쪽이 싸인을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보게 됩니다. 양쪽이 싸인을 한 서류가 아니므로 일단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또한 오퍼의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8쪽을 보시면 맨위에 이 오퍼가 몇일내로 응답이 셀러에게 와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표기를 안한다면 3일내로 파기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오퍼는 해당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는 사용되지 못하므로 카피본만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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