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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Hawaii 아이디o**rlee200****
조회7,114 공감0 작성일1/20/2014 9:19:4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질문을드립니다,2010년타운하우스를 렌트로살고있다가 주인으로부터
이번4월까지 이사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저희가족은 다른집을 구하는 과정에
지금사는집과 같은조건의 콘도를 계약하고 이사하기로 결정했읍니다
현재살고있는 주인에게 집을구했으니 이번주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니 왜4월까지살라고했는데 왜 빨리이사나가냐고 화를내더군요
저희가 주인에게 이사철이 안이니까 아이들 방학쯤 니사를 하겠다고부탁하니 수리후 집을 매매할계획 이라며 거절허더군요
그래서 저희가족은 4월안에 집을 구해야 겠다고 계획 하고 집을 알아보는 중에 가까운지인 의소개로 같은동네에 집을구했읍니다

저희가족은 2010년 당시 크레딧이 않좋은 관계로 첫달2400불과 마지막달2400불 디파짓2400블 총7200불을주고 계약했읍니다
지금까지살면서 단한번도 렌트비를 안낸적은 없구요,
2년계약후 100불인상된 가격으로 내구있구요 2013년에집을 빼달라고해서 그때도 집을알아보고 이사를 할려할때 조금더 살다 나가면 안되겠냐는 애기에 지금까지살고있는데
지난달 렌트비를 낼때 이번4눨까지 니사해달라고통보를 받고 집을알아보는 과정에 이사하기로
했는데 무엇이잘못 되었는지 잘모르겠네요 현제 이사를해야하는대 마지막달렌트비와디파짓을 어떤방법으로 받아야할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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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JAE YO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0/2014 2:31:16 PM
1) 모든 렌트 계약은 Rent Agreement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2년을 사신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Month to Month rent상황입니다.따라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written notice를 전달하십시오.그리고 30일 후에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집주인은 이사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디파짓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하와이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집주인과 원만하게 디파짓 및 마지막 달 렌트 환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실 경우 Small Claim Court에 File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도시의 Housing Department에 전화하셔서 return of security deposit에 대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JAE YOO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REALTOR

이메일 jaeyoo929@gmail.com

전화 (213) 700-0173

JAE YOO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2014 9:53:46 AM
우선 Month -to- Month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tM은 일년 이상의 리스계약이 끝난 후 랜드로드와 테난트 양측이 별도의 계약서 없이 매월 계약을 새로 갱신하는 것이며 양측 중 한쪽에서 리스 종료 기간을 한달 전에 만 통고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형태의 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4월 말까지 렌트를 이행해야 된다고 미리 통고했더라도 테난트되시는 질문자님께서 지금이라도 1Month노티스를 주시면 2월 말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렌드로드가 처음에 4월 말까지 이사를 나가라고 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것처럼 4월 말을 넘기지 말고 그 전에 언제든지 나가라는 뜻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한달 노티스는 원했겠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겠다고하니 오히려 어기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서화된 한달 노티스를 등기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발송하십시오. 오늘이 1월 23일이니 한달 노티스는 다음달 말에 MtM 계약이 종결되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마지막 달 렌트비는 이미 지불하셨으니 2월 렌트비는 안내셔도 되고요. 그리하시면 시큐리티 디파짓 2달치를 주인으로부터 합밥적으로 온전히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20/2014 10:23:19 AM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님에게 4월까지 노티스를 준 것입니다.
만약 님이 그 전에 나갈 경우에는 님 쪽에서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나가기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게 되어 있으면 노티스를 준 날부터 한달 렌트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여서 계약 만료일이 4월 이후이면 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계약 기간까지 사시든지, 아니면 4월까지 사셔야 합니다.
o**rlee200**** 님 답변 답변일 1/20/2014 11:01:07 AM
답변 감사합니다 4월까지계약서는 없구요 현재는 먼투먼 으로 살면서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4월안에 이사를원해서 이사를결정한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0/2014 11:20:43 AM
결론은 집을 너무 성급하게 빨리 구하셨순요.
집주인이 4월안에 이사하기를 원하면, 4월30일에 이사하시는 걸로 구하시면 될 일을..
왜 갑자기 일찍 이사나간다고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0/2014 6:22:42 PM
move out by 4/30 or move at the end of April? 를 분명히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30 day notice를 문서로 주세요.
부동산 계약은 문서로 하는게 원칙이므로 구두로 주인이 말한데에 대해 너무 억매일 필요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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