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 YO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6/2013 12:44:31 PM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한국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위임받은 사람이 처리하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은 서부의 경우, 에스크로 회사에서 구할 수 있고 동부의 경우,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는 변호사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