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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클로저가 2년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j**qua****
조회4,071 공감0 작성일10/1/2013 6:52:49 AM
2년전에 포클로저가 끝난 줄 알았고, 당시 크레딧레포트에도 Foreclosure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경매공고 레터도 받고, 실제로 BOA관련사에 팔렸다고 판결까지 났었습니다.

그런데 1년전에 법원에서 Foreclosure에 관련하여 Hearing 한다고 레터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은행이 Foreclosure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 Hearing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크레딧레포트에 Foreclosure가 진행중이고 내가 진 빚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제가 모기지를 못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모기지 페이먼트 총액같더군요.

전 그 집에 살지도 않고, 이미 2년전에 집을 비우고 나왔고, 팔렸다고 공고도 났고, 내 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집에 빚이 있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 은행어카운트에 집 어카운트가 떠 있고, 혹시 페이먼트 할 수 있나 클릭해봐도 열수 없다고 메세지가 뜹니다.

크레딧 점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시간일 갈 수록 그 집에 대한 페이먼튼 못한기록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기다리는 말만 하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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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AE YOO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2013 1:32:19 PM

1) 일단은 은행에 전화하셔서 Foreclosure Dept의 Rep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Title Insurance Company를 통해서 Title상에 현재의 Owner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County에 가셔서 Title상의 Owner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Property의 Owner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 같습니다.

JAE YOO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REALTOR

이메일 jaeyoo929@gmail.com

전화 (213) 700-0173

JAE YOO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2013 4:18:57 PM
Florida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차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 드리며 다만 상식선 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실제로 주택이 소속되어 있는 카운티의 기록을 통해서 (title 회사에 도움을 청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중개인꼐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유주가 누구 인가를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2) 만일 차압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고 이미 소유권이 바뀐 상태라면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차압이 종료되었다면 이에 관련되어진 결과의 업데이트가 크레딧 리포트에 반영이 되도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점은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 으로는 아직까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JUDICIAL FORECLOSURE를 취하는 뉴욕의 경우 실제 차압이 페이먼트 연체후 6년후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차압이 되었고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그리고 특히 관련 부채가 탕감이 되었다면 은행측 에서 1099C폼을 받으셔서 이를 택스 보고에 반영 하셨어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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