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타주에 살면서 회사 기록상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한국처럼 주민등록법 위반 개념으로 바로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주(State) 세금, 급여 원천 징수, 고용주 등록, 노동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이 다른 주에서 근무하면 회사가 그 주에 대해 payroll 등록, 세금 원천 징수, 보험 및 노동법 준수 의무를 져야 하므로 그 부담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회사상 주소가 다르면
- - 잘못된 주 세금 신고
- - 회사 급여 보고 오류
- - 주소 관련 허위 진술 문제
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집을 렌트로 돌리면, 그 집은 더 이상 “실거주 주소”라고 보기 어려워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남편 시민권 인터뷰도 이 문제 하나로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소·세금 보고·실제 거주 기록이 서로 다르면 신빙성 문제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회사 주소와 세금 처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편의상 주소를 유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불리합니다.
본 답변은 김명환이 캘리포니아 변호사 | 공인회계사(CPA) | 공증인(Notary Public) & 연방 세무사(Enrolled Agent)로서 연방 이민법과 일반 세무 원칙을 함께 검토한 의견입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