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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h4ma****
조회289 공감0 작성일10/12/2025 3:57:15 PM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공동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입니다. 올해 한국에 계신 친언니로 부터 증여 목적으로 배우자와의 공동구좌로 배우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지금까지 만불의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은행에 제 개인 명의로만 되어있는 구좌로 이만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님으로 부터 12만불을 올해안에 증여/송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10만불을 초과하는 증여액은 IRS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아버님으로 받게되는 12만불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복수의 증여자로 부터 받은 증여총액으로 (이경우 15만불이 되겠죠)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말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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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5/2025 2:32:38 PM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에 대해서만 IRS Form 3520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 증여 신고는 각 증여자별 연간 $100,000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연방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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