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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tax)법 잘 아시는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r**aroj****
조회1,858 공감0 작성일2/5/2015 6:26:31 AM
풀타임 학생이고 몇년째 부모님께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상황인데요

저는 미국시민권자, 부모님은 모두 한국에 계시고 한국국적이십니다.

저는 일 안하구요 학교만 다녀요.

이런경우에 1억원(100000USD)이 넘어갈경우 세금은 내지않더라도 신고해야된다고하는데

그 100000USD 기준이

1년에 그만큼이면 신고해야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총 합쳐서 기준인가요?(예를들어 5년동안 도와주셔서 합산이 1억이되더라도 신고해야하나요?)

Form 3520 을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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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5/2015 8:35:34 AM
일년에 미화로 10만불 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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