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5/2015 1:41:29 PM 뉴욕에서 개인자영업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시고자 한다면,사업장소가 속해있는 카운티 (County Clerk)에 가셔서 DBA 등록서류를 접수하신후, 주정부와 IRS에 registration을 하셔서 필요한 Tax ID를 발급받으 받으신후, DBA 이름으로 비즈니스 은행계좌를 여시고 사업을 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Sick-Pay Hours_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 6 조회 692 공감 0 CA 1**ncho**** 6/20/2024 12:18: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바이어로 부터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 2 조회 2,460 공감 0 CA s**rve**** 4/22/2024 1:07: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