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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W2 Pay에대한 IRS 세금 문제

지역Ohio 아이디q**dzxea****
조회3,399 공감0 작성일1/13/2015 2:44:00 PM
코포레이션 운영중에 직원 2명에게 W2 페이를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직원 봉급에 대한 IRS에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는데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계산해서 하겠다는것이 아니고 알고는 있어야 될것 같기에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 내용이 바르게 질문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장은 오하이오에 있고 종업원 주소는 캘리포니아로 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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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3/2015 2:56:59 PM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고용주 뿐만아니라, 직원이 함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을 한정된 공간에 글로 설명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연방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Withholding), 소셜시큐리티 택스, 메디캐어 택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직원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캐어 택스는 고용주가 지급되는 급여에 7.65%를 납부하고, 직원이 또 7.65%를 내야 합니다. 회사가 이 둘을 합쳐서 15.3%를 내셔야 합니다.

주정부에도 소득세 원천징수와 더불어 Unemployment Insurance, Disability 등등을 추가로 내셔야 하십니다.

이런 페이롤과 관련 세금보고를 분기별로 하시고, 세금도 그때그때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q**dzxea****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3:33:02 PM
김광호 회계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곳에는 파일 첨부를 할수가 없어서 충분히 자료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허락 하신다면 회계사님 적어놓으신 메일로 파일 보내드린후 추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염치없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sik444**** 님 답변 답변일 2/8/2015 7:34:42 PM
고용주가 Cash 로 지불할때는 세금을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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