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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return

지역Korea 아이디S**j****
조회1,054 공감0 작성일5/16/2026 5:30:44 PM

작년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2중 국적을 신청하고 거소증을 받고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부부 합산 소셜 연금과 펜션 합쳐서 3만불 이하이면 택스리턴 안해도 되나요 ?

그리고 e-bay 에도 사소한 물건을 몇가지 팔았는데 이것은 택스리턴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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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5/2026 4:06:22 PM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거주 중이면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낮으면 실제로는 federal tax return filing requirement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연금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일부만 과세되거나 비과세가 될 수 있고, 펜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3만불 이하니까 무조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국 거주 중이라도 FBAR(해외 계좌 보고)나 FATCA 같은 별도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이 안 나와도 보고 자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Bay 판매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쓰던 개인 물건을 손해 보고 처분한 정도라면 세금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적 판매나 이익이 발생하면 business income 또는 capital gain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 규모에 따라 1099-K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어 금액·횟수·이익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이 문제는 단순 “세금 보고를 하냐 마냐”보다, 거주 상태, 연금 종류, 해외 계좌, eBay 거래 구조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법만 따로, 세금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세금·회계·금융 흐름·숫자 구조를 함께 연결해 실제 문제 해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복합형 전문가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회원 답변글
S**j**** 님 답변 답변일 5/25/2026 4:21:49 PM
김명환 법률 상담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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