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Carry over되지 않습니다 (회사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즉 cap이 5일이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남은 Paid Sick leave에 대해 페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좋은 회사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제가 아는 한에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종업원은 1년에 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1년이 지났는데 사용을 안했을경우 다음해에 합해서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만 1년이 지난후에 미사용분을 페이로 받을수도 있나요?
아니면 미사용분은 그냉 없어지나요?
회사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고수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먼저 말씀주실 고수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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