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융자 비용

지역New Jersey 아이디j**mkim****
조회1,692 공감0 작성일3/14/2011 7:20:35 AM
2010년 9월에 살고있는 집에 대해서 재융자를 받았습니다. 클로징코스트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택스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고하려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 closing costs
1. item payable in connection with loan $000
2. items required by lender to be paid in advance $0000
3. reserves deposited with lender $0000
4. title charges $0000
5. goverment recording and transfer charges $ 000
6. additional settlement charges $00

1-6 까지가 비용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세금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어느것인지요?
참고로 포인트를 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un Choi 준 최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1 1:51:02 PM
세금 공제 (tax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은 모기지 이자와 세금, 모기지 보험 그리고 포인트를 사셨을 경우입니다.

3번의 reserves deposited with lender부분중 실제로 지불된 재산세 부분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6가지 중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서 prepaid interest부분은 모기지 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서 IRS의 publication 530 (Tax Information for Homeowners) 의 링크 첨부합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530/

Jun Choi 준 최 [머니/재테크]

직업 모기지 론 오피서

이메일 jun@mortgage1group.com

전화 949-667-0033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