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모기지 융자 인컴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조회4,780 공감0 작성일8/1/2012 2:34:12 PM
자영업인 경우 Tax Form 1040 중 어느 라인의 인컴을 융자에 필요한 인컴으로 인정되는지요?

22번의 Total Income 또는 37번의 Adjusted Gross Income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un Choi 준 최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2:39:17 PM
안녕하세요,

보통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Schedule C의 인컴을 보게 됩니다.
1040에서는 line 12에 나옵니다.
S-Corporation이나 partnership등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line 17을 보시면 되구요. 1120, 1120s 또는 1065form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시만 감가상각비용등은 인컴에 더해주므로 융자 전문가분과 상담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Jun Choi 준 최 [머니/재테크]

직업 모기지 론 오피서

이메일 jun@mortgage1group.com

전화 949-667-0033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3:43:14 PM
안녕하세요
자영업인 경우는 1040의 12번 biz income을 , 1040 개인인 경우는 27번의 self employment tax를 공제한 37번의 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경우 other deductions 항목에서 amortization 금액과schedule c의 depreciation & expense deduction부분을 매년 인컴이 증가한 경우 인컴으로 합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텍스 리턴 서류를 가지고 직접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컴에 대한 qualify는 미리 사전에 확인 하시는 것이 집을 사실때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질의 하신 내용과는 거리가 있지만 주택융자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이 직접 저희에게 주택융자를 의뢰하셔서 주택융자 가능 고객으로 확인 되시면 에스크로 완료후 에스크로 비용중 1000불 정도의 비용을 현금 크레딧으로 회수하실수 있도록 비용에서 일부 공제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상담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Fax: 213-389-8588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3600 wilshire blvd #1830 LA CA 90010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