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해야 할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메일과 우편을 이용하여 미국내 거주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속도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92년 이민와 시민권자로 세금보고를 계속하였다가, 2018년부터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세금보고을 안했습니다. 다시 할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보고해야 할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메일과 우편을 이용하여 미국내 거주자와 별반 차이가 없는 속도로 처리가 됩니다.
해외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며 해당 국가에만 세금 신고를 하신 미국 시민권자께서는, 미국에 별도의 소득 보고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세금 및 금융자산 보고 의무 누락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외국 소득도 반드시 Form 1040 및 Schedule C 등을 통해 보고하셔야 하며,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Foreign Tax Credit(Form 1116)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orm 2555)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합산 잔액이 $10,000를 초과한 경우에는 FBAR(FinCEN Form 114)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고액 자산 보유 시 FATCA(Form 8938)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활용하면 최근 3년치 세금보고와 6년치 FBAR 보고서를 자진 제출하며 진술서를 통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편하게 해주시고, 상담 시 현재 거주 국가, 사업 형태, 계좌 보유 내역 등을 알려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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