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를 다니다, 다른 회사를 가려는 상황의 COS E2 신분 트랜스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B 회사로의 E2 트랜스퍼 접수증 수령 후 바로 A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만약 트랜스퍼가 거절될 경우 제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B회사로 트랜스퍼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60일 Grace Period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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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4/2024 9:20:19 AM
COS 가 거잘되고 또한 이미 시작된 60일의 grace period까지 종료된다면 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거절된 후에도 60일의 grace period가 남아 있다면 신분은 있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