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140이 승인된 후에는 '영주의사'로 인하여 비이민비자로 재입국 하시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귀국의도를 충분히 보인다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