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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1B 트랜스퍼

지역California 아이디c**lkan****
조회1,970 공감0 작성일12/6/2011 9:03:33 PM

지금 포닥으로 있는데요 다른 대학에 포닥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포닥은 내년 1/7로 계약기간이 끝이 나는데

새로운 곳에서는 비자 트랜스퍼가 오래걸린다고 3/1 부터 일하자고 합니다.

AC21를 이용하면 접수만 하면 새로운 곳에서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그게 아니면 1/7 - 3/1 동안 미국에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하나요?

(지금 H1B는 내년 10월까지 살아있고 I-97도 그때까지 입니다.)

아이들 문제까지 있으니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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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1 9:06:26 PM
맞습니다. 트랜스퍼시는 승인이 안나도 접수만 되면 거기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c**lkan**** 님 답변 답변일 12/6/2011 9:15:19 PM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꼭 1/8 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1-2 주 정도 (이사 관계로) 갭이 있어도 되나요.?
답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7:50: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고용주변경신청이 접수되면 바로 근무가 가능 한데 일 시작은 고용주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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