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visa

지역Arkansas 아이디y**u****
조회2,184 공감0 작성일11/28/2011 4:53:22 AM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opt 기간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H1B visa process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H1b 비자도 구인광고를 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1 5:12:26 AM
영주권과 달라 안해도 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규정위반이 있거나 일정 비율이상의 H-1B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력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1 9:42: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는 필요없지만 취업이민시에 신청하게 되는 노동허가(ETA-9089)와 유사하게 요구되는 서류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ETA-9035) 입니다.

노동조건신청서라고 할 이 서류에는 흔히 prevailing wage 라고 불리우는 임금에 대한 사항이 적히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함으로써 일하게 될 외국인에게 해당 분야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고용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노동조건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H-1B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H1b 비자를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미국 이민법상의 specialty occupation 인지와 비자를 통해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그 포지션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냐 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점이 H-1B 비자 심사에 있어 핵심이므로 변호사는 당해 회사에서의 포지션과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포지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회사의 letter of support 에 적절한 논증으로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H-1B 비자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