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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무적 체류여부

지역Korea 아이디h**080****
조회1,453 공감0 작성일12/5/2011 10:50:33 PM
취업 2순위 영주권 취득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별도 인터뷰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2. 취득절차 중에 영주권 취득 전에 의무적으로 미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요? 사정상 한국에 직장(전문직)이 있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장기간 미국에 머무르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3. 변호사는 취업하고자 하는 지역(LA)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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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1 11:20:17 PM
1. 미국에서 인터뷰과정 I-485 를 할 경우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 NVC를 통해서 인터뷰 과정 (DS 230 ) 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예외없이 인터뷰를 하게됩니다.

2.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적 없는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제하는 경우 NVC 를 통해서 프로세스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민국을 통해서 I-485를 접수할려면 미국 입국후 최소 2-3개월은 경과해야 합니다.

3. 본인이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좀 더 편하지만 미국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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