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편지에 번역자가 싸인하고 공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뷰시 일부 이민관은 공증을 요구하기고 합니다.)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 거래은행, 부동산, 보험중개인등에게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미국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후 미성년자녀들 follow to join 가능여부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유학생(OPT) 신분으로 미시민권자(Overseas)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2 비자 만료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 시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