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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지역Oregon 아이디j**len082****
조회2,538 공감0 작성일11/29/2011 12:34:37 AM
현재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E2비자를 신청하여 미국 내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면 반드시 미국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체만 인수하고 현지 시민권자에게 경영을 맡겨놓고, 저는 한국에 있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미국에 50만불 이상 집을 사면 거주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때도 집을 사놓고 세금은 계속내고 저는 한국에 있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경우 자녀들은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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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1 2:26:43 AM
반드시 미국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느정도는 왕래가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거주비자는 법이 제정되지 않아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지만 현재의 안은 180일 이상 미국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미정이지만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9/2011 7:57: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 비자(E-2)와 투자이민(EB-5)이 크게 다른 점은 투자 비자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되는 회사의 대주주이어야 하나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고, 투자 비자의 경우 통상 적자가 나는 기업체인지 사업체의 세금보고서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또 투자자가 정말 미국 사업체에서 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했는지 까다롭게 심사하는 반면 투자 이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그러한 초기 적자에 대한 부담문제가 줄고 투자자가 투자처를 위해 “일상의 운영” 또는 “정책수립”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의 경우 투자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거주하면서 의사 결정만해도 무방하나, E-2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처에서 근무해야 하고 시민권자에게 경영을 맡기는것도 문제가될수 있지만 한국에 계속 거주는 매우 위험한 발상 입니다.

50만불 짜리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법안은 미국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회복을 해보려는 미 연방 상원의원들이 구상하는 이 법안은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 체류비자 제안은 비도시지역에 50만불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과 소액 투자를 하면 받게 되는 투자비자(E-2)의 혼합형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업용 투자의 대상에서 이제는 주택을 대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도 체류비자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그 취지의 발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경우 도시지역은 100만불, 비도시 지역은 50만불 투자하고 10명이상 고용 창출을 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10명 고용 창출 조건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법안의 목적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사면 체류비자를 주는 조건이 남부 플로리다나 남부 캘리포니아 혹은 애리조나같은 부동산 경기가 몰락한 곳에 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기에 투자를 통해 체류비자를 받아 보려는 외국인들에게는 투자이민처럼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집을 구매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학군인데 그런 비도시 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면서까지 체류 비자를 얻으려고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의 50만불짜리 집은 보통 대저택으로서 관리 유지하기도 힘들고 렌트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25만불 주택을 구입하고 25만불짜리 주택을 따로 구입하여 세를 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 지역에서 체류하고 살면서 동시에 세입자의 주인 역활까지 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할 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1 11:52:24 AM
E2비자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사업체가 소재한 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미국입국시 또는 연장시 문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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