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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newspape****
조회2,365 공감0 작성일11/24/2011 9:20:43 PM
영주권자의 결혼에 대해서 여쭙니다.

1. 영주권자가 미국에 있는 비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베우자에게 영주권이 나오는 지.

2. 영주권자가 미국박에 있는 배우자랑 결혼을 하는 경우.

어떤 자격이 필요하며 , 어떤 절차를 밟고 영주권이 부여되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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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1 9:25:51 PM
이민국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청원을 하면 2-3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청원서 Form I-130 을 이민국에 보내야합니다. 2-3년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오면 NVC 에서 비자피을 내고 진행하라는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때 절차를 진행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이민비자를 받으면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1 9:39: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와 결혼하게 되면 가족 이민 제 2순위 A가 됩니다. 즉,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패티션을 신청 할 경우 대기기간이 약 3년 정도 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민법상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풀릴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가 되시면, 순위가 풀려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넘었을 경우, 하루속히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있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배우자 초청을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은후 영주권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린후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 문호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경우 2009년 3월 22일로 이날짜 이전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하신분들이 12월달에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11/30/2011 5:41:53 PM
두분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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