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2,749 공감0 작성일12/6/2011 10:59:19 PM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6년6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4년5개월 경과)
영주권받은 후지금까지 한국등 해외체류기간이 총 약5개월정도 됩니다(해외입출입6회)

이럴 경우,시민권신청 가능시기는 언제부터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원래 신청가능싯점인 내년 3월에서 그동안 한국등 해외체류기간인 5개월을 더하여
내년 8월에나 신청가능한지/아니면 내년 3월에 신청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만5년-3개월)-5개월(해당기간 해외체류기간)의 계산이라면 내년 8월경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1 11:08: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 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에 1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 6개월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2006년 6월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1년이상 해외여행이 없으므로 2011년 3월5일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1 11:10:25 PM
시민권자와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5년 마이너스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행기간은 1회 여행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m**77****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2:27:14 AM
김유진변호사님과 남장근변호사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아울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의1)시민권신청후 시민권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되는지요?
문의2)시민권신청후 한국체류가(6개월이상) 가능한 시기는 얼마후부터인지요?
하루빨리 시민권신청을 하고 가능한한 1-2년정도 한국체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7:43: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 수속기간은 6개월정도입니다.

시민권 수속기간중 단기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장기 여행은 시민권 취득후 하셔야 합니다.
m**77**** 님 답변 답변일 12/7/2011 9:38:16 AM
김유진변호사님
매번 도움말씀과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