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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취득에 관하여...

지역Louisiana 아이디d**c197****
조회1,414 공감0 작성일12/11/2011 8:39:00 PM
한번더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듣기로 E-2를 받으려면 오너를 포함, 직원을 1.5명 두고 최소 월급 3500불 정도를 줄수 있어야 한다는데 아내가 하려고 하는 가게는 정말 시골 동네의 조그마한 구멍 가게로서 잘해야 월 2000불 정도 수익이 날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직원을 둘 형편이 안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E-2를 받는다 해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되면 2년뒤 E-2를 재신청할때 안나올 확율이 거의 99%라고 하며 그럴 경우 아내는 불법체류자가 될수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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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1 8:45:08 PM
지금 요건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민법상 요건은 고용을 5년이내에 하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사업계획서로 승인을 받으니까 사업계획서만 잘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승인이 됩니다. 월 2000불 수익도 E-2 가능할 수 있습니다.

99%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장이 안되면 R-2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1 11:14:58 AM
E-2를 받는데 있어 직원고용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2사업체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직원고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직원고용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d**c197****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8:48:47 PM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궁금한것이 한방에 해결됬습니다. 샬롬!!
j**ong0****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11:20:26 AM
E-2 연장이 안될 시 R-2로 돌아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때 무슨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E-2비자는 기간이 5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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