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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변경

지역Maryland 아이디f**usm****
조회1,473 공감0 작성일12/23/2011 4:31:46 PM
안녕 하세요
영주권 주소변경을 하는데요
last entry into the us 는 제가 처음 미국 에 들어왔을때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맨마지막으로 입국한 날을 혹은 입국한 공항 이름을 말하는건지요
너무 무식해서 죄송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 받고나서
이사를 두번 하였는데 현제 살고있는 주소와 바로 전 주소만 입력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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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1 4:37:15 PM
제일 최근의 미국입국 장소와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주소와 바로 전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f**usm**** 님 답변 답변일 12/23/2011 4:47:58 PM
감사합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2:52:34 PM
아래의 글은 원글자의 질문에 대한 답글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올립니다.


이사후 이민국에 주소변경 통보는 어떻게 하나?

이민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이민자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 사실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중 A나 G비자를 소지한 다른 국가의 공무원이나 국제조직의 일원들은 예외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무비자로 입국한 일정한 외국인들의 경우, 미국에 체류한 지 29일이 안되었거나 체류기간이 29일을 넘기지 않을 경우, 주소변경 통보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자이거나 비이민비자로 체류중인 이민자들, 특히 이민국에 신청서나 청원서가 계류중인 이민자들은 모두 거주지가 변경된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규정이지만 실제로 집행되어오지는 않았으나, 911 이후 이민국이 이 규정의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기에 모든 이민자들이 신경써서 지켜야할 부분이다.

규정대로라면 위반시, 경범죄로 처리되어 최고 $200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수감형,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추방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소변경 통보는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우편으로 할 경우, 필요한 이민국 양식은 AR-11이다. 이 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form/ar-11.pdf)에서 구할 수 있다.

식구가 여럿일 경우, 식구별로 작성하여 서명한 뒤, 양식에 적힌 주소로 보내야 한다.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고 서명하면 된다.
이민국에 계류중인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가 계류중인 이민국으로 별도의 편지를 보내 주소변경 사실을 접수번호가 발급된 서류 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우체국에 주소변경을 통보했어도 이민국에서 보내오는 통보서나 승인서는 새 주소로 전달되지 않으며 이민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된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대개 1년 혹은 그 미만)이 지나면 폐기처분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주소변경 통보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편리하다. 인터넷 주소는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이다.
이민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이민국에 계류중인 서류가 있을 경우, 접수번호를 기재하는 란이 따로 있어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 변경을 비롯, 서류와 관련된 주소변경 통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계류중인 서류와 관련하여 주소변경을 통보하였으면 별도로 AR-11양식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시민권자도 가족초청 이민비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통보하여야 승인서를 새로 이사한 주소에서 받을 수 있게된다. 이때에도 서류가 계류중인 이민국에 접수번호와 함께 서면으로 주소변경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I-864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에 I-865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자신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 으로 보내도록 되어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통보하였다고 이민국 기록이 제대로 고쳐졌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민국이 실수할 경우를 생각하여 우편물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소변경 사실을 통보를 하였다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고, 이전 거주지에 새로 입주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우편물을 챙겨주도록 부탁하는 것도 중요한 통보서의 분실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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