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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6개월 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min5****
조회2,971 공감0 작성일12/12/2011 2:06:02 A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나온지 6개월이 지났으며 8개월째 입니다
시민권을 받을수있는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아직 시민권 신청을 아니한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체류 6개월이 넘었기에 시민권 받을려면 다시 5년을 카운트 해야겠지요?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한국에서 하다보니 미국으로 돌아갈 기간을 넘겼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제게 해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6개월이상을 특별한 허가없이 해외 체류를 하면
시민권 받을 자격이 없어지며, 입국한날로부터 다시 5년을 미국에서
체류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1년이하 해외 체류를 한경우, 시민권 취득 부분 불이익은
감수하겠지만 ..영주권자의 신분에도 큰 불이익이 있을지요?

Re-entry form 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을지요? 저의 한국 장기 체류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굳이 변명이라면 직장을 알아보다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한국및 해외 체류를 오래 하신분이 계시면, 알고 계시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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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1 3:46:00 AM
6개월 이상 체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권 신청기간이 단절되어 입국시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이내 여행시 영주권으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체재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영주의 의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사를 받울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j**onmin5**** 님 답변 답변일 12/12/2011 3:08:00 PM
답변 감사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 하여도 틀별한 이유가 있다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골수 이식을 해주었다는 등...

1년이내 오버 스테이는 영주권 자로 입국 할수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남 변호사님^^
qke****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1:43:29 AM
처형도 입국시(조사 받앗음,4시간),문제 있었으나,해결됨
이민국에 신청하여,영주권 다시받아서나갔음(한국에서 비즈니스로,장기체류한다는것),약 한달걸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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