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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djson****
조회2,090 공감0 작성일12/11/2011 10:34:02 PM
전 지금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 온지 4개월 되었고, 내년 2월말이면 비자가 만료됩니다.사귄지 6년정도 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려고 합니다.
결혼식전에 우선 혼인 신고와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할려고 하는데,
인터뷰 스케줄이 나오기 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고 해서...
한국에서 정리할 일이 있어서 내년에 한번 나갔다 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personal bankrupcy를 할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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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1 10:54:44 PM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 신청하셔서 여행허가서 가지고 한국에 나오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파산을 하면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재정보증을 추가로 해야합니다. 배우자와 동거한 가족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로운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정 보증을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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