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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1,077 공감0 작성일12/10/2011 6:52:49 PM
제가 아는 사람이 1991년도에 전 가족이(부부와 아들1명)미국에와서
지금껏 불체자로 체류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껏 착실하게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인컴택스도
보고하여 성실히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1993도에 딸을 낳아서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고요.
큰 아들은 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분의 영주권 케이스를 맡겼지만 번번히 속았기에 실망만 안겨 주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 상태로 있습니다.이 가족들에게 미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위에서보기가 너무 안타까워 이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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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1 7:10:30 PM
자녀인 시민권자가 있으므로 자녀가 21세가 되는 2014년도에 시민권자의 부모로 초청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245(i) 에 해당 된다면 취업이민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간상 그리 큰 차이가 있를 것 같지 않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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