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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를 기다리며 집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gnu****
조회3,380 공감0 작성일12/10/2011 4:31:23 PM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작은 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살때 나라에서 FHA인가 하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영주권 받기전까지 어떤 혜택을 받으면 안되는지요?

디파짓 할 돈이 많지 않아 작은 집을 사려고 하며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론을 알아보니 세금을 너무 작게 내서 작은 집도 사기 힘들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이 있으신분은 정보 공유 바랍니다.
이집 저집 옮겨 다니는것도 너무 힘이 드는군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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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1 4:38:23 PM
결론부터 말하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 정부에서 영주ㅤㅈㅝㄴ을 승인하기전에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는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정부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주권 취득 후 일을 안하고 각종 정부혜택만 받아서 생활할 가는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고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관은 영주자 승인시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상태,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향후 정부 보조를 받고 생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청이민 신청시에는, 이른바 부양 보증 진술서 (Affidavit of Support)를 영주권 스폰서에게 작성하게 하여 만약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영주권 스폰서가 정부에게 이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기서 어떤 정부보조가 영주권 승인시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승인시 이민관이 정부보조를 받을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는
1. 메디케이드, 아이들의 건강보험, 산모혜택 또는 각종 병원에서의 무료 또는 저가의 진료
2. 푸드 스탬프, 학교의 음식제공 써비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향 프로그램 등 음식지원 혜택
3. 공공주거, 어린이 보조, 에너지 보조, 재난구호, 직업훈련 등 현금을 주지않는 다른 프로그램
4. 현금 지원이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아닌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나 가족이 현금 지원이나 비 현금 보조를 받는 경우

영주권 승인시 이민관이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보조로는
1. SSI나 가난한 가족들에 대한 임시보조
2. 양로원이나 정신병원에 정부보조로 오랫동안 체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아닌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사람이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스폰서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m**gnu****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3:37:21 PM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집을 알아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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