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배우자로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l**ht200****
조회2,567 공감0 작성일12/9/2011 5:59:58 PM
expiration date이 일년인데요..이경우는 영주권이 그 안으로 나오기때문에 그런건가요? 영주권이 나오고 소셜이 나올 경우 워크퍼밋이 필요없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는 보통 일년후쯤 하는 게 맞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1 6:08:43 PM
예. 제도를 만들당시 일년이면 충분히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이 나오면 Working Permit 이 필요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쿼터에 문제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처리기간이 1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신청시기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영주권(I-485) 신청후 3-5 개월 정도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