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원과 - 이민국
지역Washington
아이디q**sti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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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0/2011 5:27: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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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싱턴주'의 경우입니다.
2. 시민권 면접시 이름'바꾸겠노라'했지만, 네가 법원가서 바꿔라'해서
3. 법원가서 $120 지급하고' 날잡아 판사 결정문 받았다' 했습니다.
(면접시 바꾸어 주면 얼마나 편할까요/전에는 그랬다는데)
Q-1. 자, 그러면 법원이 결정 후, 법원에서 이민국으로 이者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노라'는 통보를 하는지요?
Q-2. 아니면, 제가 별도로 통보를 해야만 하는지요?
Q-3. 새이름으로 발급 받을 여권 관련관청과 이민국간에 제 이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명쾌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