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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과 - 이민국

지역Washington 아이디q**stionin****
조회2,881 공감0 작성일12/10/2011 5:27: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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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싱턴주'의 경우입니다.
2. 시민권 면접시 이름'바꾸겠노라'했지만, 네가 법원가서 바꿔라'해서
3. 법원가서 $120 지급하고' 날잡아 판사 결정문 받았다' 했습니다.
(면접시 바꾸어 주면 얼마나 편할까요/전에는 그랬다는데)

Q-1. 자, 그러면 법원이 결정 후, 법원에서 이민국으로 이者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노라'는 통보를 하는지요?

Q-2. 아니면, 제가 별도로 통보를 해야만 하는지요?
Q-3. 새이름으로 발급 받을 여권 관련관청과 이민국간에 제 이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명쾌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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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1 7:05:34 PM
1. 통보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N-565 라는 양식을 보내서 합니다.
3. 이민국에 새이름이 등록되지 않는 한 법원과 이민국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q**stionin**** 님 답변 답변일 12/10/2011 7:36:42 PM
감사합니다. 진행 중 궁굼한 사항이 있음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42**** 님 답변 답변일 12/11/2011 5:01:44 AM
영주권 인터뷰 날짜에 인터뷰를 못가고 인터뷰 날자를 연기해 달라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인터뷰 날짜인 2010년 9월 18일 신청 하였는데

1. 가족중 1명은 2011년 1월 재인터뷰 통보가 와서 인터뷰 마쳤고

2. 3명은 2011년 12월에 디나이드 편지를 받았는데 그중 1명은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리뷰중이라고 나오고
2명은 디나이드 된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항소를 신청하였고 재 인터뷰 날짜를 오픈 해 달라고 신청 한 상태 입니다
3. 메인인 1명은 디나이드 재인터뷰 날짜등 아무 통보도 안오고 인터네상 확인하니 인터뷰 테스팅 이라고
나타 납니다
4. 저희 우선일자는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2005년 9월 20일 이기에 우선순위 날짜는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영주권을 받을 구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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