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1 5:47:24 PM
영주권 신청과는 상관없습니다.
콘도를 본인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채권자가 미국에 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콘도를 본인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채권자가 미국에 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