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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evada 아이디p**lippark195****
조회2,774 공감0 작성일12/29/2011 9:48:53 PM
저는 지난 3년 전에 들어와서 비자 만기가 넘어 불법으로 체류해 오다가 이번에 영주권자 남자와 중매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는 오래 전에 이혼이 된 상태이고 11살 된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와싱톤 주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네바다 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한다면 거주지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제 딸도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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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1 9:56:01 PM
1. 불법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안됩니다. 결혼은 하시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영주권 신청시 거주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후 배우자의 의붓 자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붓관계가 18세 이전에 형성된 경우 의붓자녀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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