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후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전제하에, 영주권 신청시 거주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후 배우자의 의붓 자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붓관계가 18세 이전에 형성된 경우 의붓자녀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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