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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visa screen 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j**ung6****
조회1,366 공감0 작성일1/3/2012 4:44:32 PM
제가 2006년 1월에 Eastern Uni.에서 Korean Nurse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BSN을 받았습니다.
ICHP Visa Screen(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Healthcare Professions a division of CGFNS) 면제를 CGFN(Commissin on Graduate of Foreign Nursing School)으로 부터 받았고, 지금은 현재 New York에 있는 Hospital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I485수속이 들어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Visa Screen의 Expire date이 June 28,2012 으로
다시 Renew 가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이미 I485수속이 들어갔으므로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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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2 4:59:47 PM
원칙적으로 유효한 기간의 비자스크린은 영주권 승인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I-485 접수시에는 비자 스크린 없이도 서류를 접수합니다. 즉 유효한 비자 스크린 써티피키트가 있어야 영주권 승인이 나게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I485 접수한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른바 모든 서류 검토가 끝난(Pre-approval) 상태라 이민국에서 다시 보내라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아직 이런 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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