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2 4:16:46 PM 다른 회사에서 다시 스폰서를 받는 경우 그 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정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민국에 고용종료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이경우 관광비자가 있으면 관광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하면 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신분변경/비자에 필요한 비지니스 구매 시 법인설립 + 1 조회 477 공감 0 UT h**hh**** 6/30/2024 3:5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2로 미국입국 3개월 이후 한국가서 새로운 J1발급 + 1 조회 1,159 공감 0 GA m**seve**** 6/20/2024 10:12: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s-2019 연장과 24month bar 관련 + 1 조회 1,044 공감 0 ETC j**a788**** 6/18/2024 8:01: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