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2 10:25:56 PM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일부주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E-2 신분변경/비자에 필요한 비지니스 구매 시 법인설립 + 1 조회 466 공감 0 UT h**hh**** 6/30/2024 3:5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2로 미국입국 3개월 이후 한국가서 새로운 J1발급 + 1 조회 1,158 공감 0 GA m**seve**** 6/20/2024 10:12: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s-2019 연장과 24month bar 관련 + 1 조회 1,043 공감 0 ETC j**a788**** 6/18/2024 8:01: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