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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비자 요건..

지역Korea 아이디e**n9****
조회2,033 공감0 작성일1/3/2012 5:04:0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회사에서의 경험도 있고 CPA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자로 오피스를 개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는 25만불이 안전하다는 말이 많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CPA 오피스를 창업할 때 그정도 금액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더라구요.
많아도 10만불정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전문직의 경우에도 투자금액이 큰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이유들이 문제가 되어서 한국에서 비자가 리젝되면 바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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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2 5:09:16 PM
금액이 꼭 25만불이어야 안전하다는 것은 일반 사업체의 경우입니다. 회계사의 경우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회계법인을 인수하시면 충분한 투자도 되고 더 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미국 관광비자가 있으시면 E-2비자가 대사관에서 거부된 후에도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을 통하여 신분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4/2012 10:11:54 AM
안전하다는 금액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E 비자의 기준에서보면, 사업체의 종류도 구분하지 않고, 투자금액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의 기준은 3가지 정도로 설명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 일반적으로 이해가 쉽지않고, 서류상 표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올바른 준비를 하는것입니다.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피스에서는 $20,000로도 E2변경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직이긴 했지만, 회계사처럼 오피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특별하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이 그로스로 $20,000 정도 들었으므로... 10만불이면 자금상 여력이 있어 매우 유리할것 같으나, 10만불이라는 이유로 비자의 발급여부가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궁금하시면 E2 심사관련 매뉴얼이나 INA를 찾아보십시요. 관련 법은 매우 간단하나, 그만큼 모호합니다. 필드 에이젼트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금액관련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실제로 스스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 비자 거절시 미국에 입국 후 신분변경 - 두개의 질문을 하나로 연결하여 물어보셨는데,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비자 발급 신청서류가 거절되더라도, 다른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하여 미국에 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면 입국하셔서 비자입국이 제공하는 혜택중 하나인 신분변경 신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gchang@veritaslawoffices.com
g**chan**** 님 답변 답변일 1/4/2012 10:28:18 AM
과거 어떤분이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왜 전문가로 답변등록을 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셨었는데, 1. ask미국에 등록된 전문가는 특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것응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로서 네티즌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가 등록을 통해 답변을 한다하여 그 전문가가 정말 전문가라는 결론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었으나, 과도한 이메일 노티스와 변호사로서 전문 분야의 참여가 ask미국의 범주와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좌측에 보면, 변호사의 전문분야는 법인데 이민-비자법과 기타 법률상담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처럼 이민법, 파산법, 형사법, 교통사고 상해법 등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 다양한 종류의 프랙티스를 하는 변호사로서 활동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지난 2011년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네티즌 답변의 형식이 제 이메일도 과하게 차지하지 않고, 법의 두 분야에 제한받지 않고 안내를 할 수 있어 더 나은것 같습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자신의 프로필과 회사를 광고하는데는 두말할 나위없이 가장 최고였던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현재에도 이곳에 의견을 제공하는것이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여러 답변들 속에 자칫 오인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제공된곳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위해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과거 제 글을 찾아보시면 아마 전문가로서 답변한 내용들이 존재할 지도 모르겠지만, 아뭏든, 제 selective participation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admitted to practice Maine, Massachusetts, New York State court and Federal District Court.
e**nlawye**** 님 답변 답변일 1/6/2012 8:06:34 AM
E-2 비자의 투자금액의 하한선에 관하여 법에 명확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 투자금 수준"은 사업체의 성격, (사업계획에 나타나 있는) 사업의 규모, 주 사무소 소재지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CPA office와 같이 전문직역의 사업의 경우에는 (물론 그 규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 창업에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치 않은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E-2 승인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법 규정을 고려할 때, 가급적이면 총 투자금액을 10만 달러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실무 경험에 기초한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그보다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 비자 신청을 진행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은 예는 많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E2 비자 신청이 거절된 후에도 이미 가지고 계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E2 visa status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 해외 여행 (예컨대, 한국 방문)을 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재 미국 공관에 있는 미국 영사로부터 E2 "visa"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질문하신 분께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사실'때문에 E2 visa 거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방문비자로 입국할 때 질문자 님에게 '미국 내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intent가 없었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어떤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의 E2 visa 신청 준비를 잘 하셔서 충분히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방문비자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 option은, 분명한 대응 전략이 세워진 경우에만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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