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이들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1,406 공감0 작성일1/5/2012 11:21:12 PM

딸 아이들이 한국에 있어요.
그아이들 영주권은 1년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아이들이 미국에 들어와 있으면 안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2 11:36:59 PM
영주권자는 한번에 일년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중이라면 신청중에 미국에 체류하기위해서는 비이민 비자등 다른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회원 답변글
607**** 님 답변 답변일 1/6/2012 12:24:04 AM
많은 조언을 주시는 전문가 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에 영주권이 나왔는데요. 12학년 아이가있어 펩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펩사를 신청하려면 세금 신고를 먼저하고 신청해야하는지요. (현재 미국에서 수입은 없고 한국에서 송금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수익이 없으니까 신고없이 그냥 펩사 신청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