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visa 한국에서 취득여부 (급질문. 부탁합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u**me32****
조회3,221 공감0 작성일1/29/2012 9:01:06 PM
안녕하세요

2005년 방문으로 입국하여 4개월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사업으로 E2 고려중으로 가게 위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투자규모가 십사만불에서 십육만불 정도 될것 같고 한국에서 송금은
십칠만에서 십팔만불 정도 받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정보들로 혼란스럽고 혹시 미대사관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지 꼭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2 9:16:02 PM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 소매점의 경우,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E-2가 거부되면 학생비자는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한 경우, 왜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E-2가 거부되면 증거를 보강해서 E-2를 재신청하든지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2 9:51: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비자를 발급 받는 것보다 쉽기 때문일것 입니다.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기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취득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에 연관된 소비처에 사용 하여야 하며 그 사업은 적자가 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두 절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 E-2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고저 하시는 경우, 통상 이전 주인이 운영했던 사업체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 대한 평가에 따라 E-2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세금 보고를 충실히 하고 현지직원을 충분히 고용하고, 충분한 매출을 기록하여 적자가 없는 사업체를 인수하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심사할 때 영사는 상당한 투자금, 투자금의 출처,투자물을 운영, 관리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먼저 책정된 투자금과 투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닌 여유 자금이라는 증명 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상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재산세증명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증명원,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재직증명원과 갑근세 증명원을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은행잔고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는 본인이 아닌 아내 혹은 남편의 명의의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미이민법 규정에는 E-2 투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투자(Real & Active Investment) 여야 하고 또한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와 한계 투자(Non Marginal)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물의 성격에 따라 업종에 따라 변별력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제기한 것처럼 상당한 한계 투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저희의 경험으로 최소 20만불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물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한국에서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그와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장에서 경영 및 관리직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얼마나 투자물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확장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는지 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사(CPA)와 같은 전문가가 작성한 투자물에 관련된 향후 4~5년간의 사업 계획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내 신분변경과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큰 차이로 사업체의 인수대금을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심지어 10만불 이하의 투자액수를 가지고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문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대사관에서도 매우 적은 액수의 투자의 경우에도 비자를 많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적인 이유로 가급적 100%지분을 가지고 계시면 유리하고 물론 사업체의 적자 여부나 기타 위에 설명 드린 요건 들을 완벽히 충족하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약하여 설명하면, E-2비자 절차에 익숙한 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사전에 미리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대비를 잘하면 E-2비자를 정식으로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2 2:11:25 PM
한국에서의 재산상태와 관련된 조항은 폐지되었으므로, 투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투자한 사업체의 운영으로 가족생계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한국내 재산이 있거나, 사업체운영이외의 소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한 금액의 산정시, 사업체 인수에 지급된 금액이외에 재고인수비용 및 자동차구매한 비용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규모는 해당사업체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적합성이 판단됩니다. 대형마켓과 소규모 컨설팅회사에 소요되는 투자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의 기준에 따른 투자금이 적정하다면, 더 중요한 것은 예상수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혹시, E2비자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방문비자의 신청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2005년이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내 직업적 연고가 없고, 또 과거 방문비자에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유학을 한 후, 귀국하여 취업이 되기 전에 방문비자를 신청시 방문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문의하신 분의 경우 방문비자취득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E2비자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E2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방문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E2비자를 받지 못했어도, 방문비자를 사용해 입국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