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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고 나서.....

지역ETC 아이디l**y200****
조회1,140 공감0 작성일2/1/2012 9:36:41 PM
제가 영주권을 받으려고 기다리는중인데..

저는 지금 한국에 사업체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있구요...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 체류를 해야만 하는건지..

그리고 저같은 케이스는 어찌해야하는거지요..그렇다고 사업체들을 정리할수는 없고..미국에서 일년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해야 한다는데..

시원한 고민해결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을 안받을 수도 없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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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2 9:44:21 PM
영주권 받았다고 미국 의무 체류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한번에 해외에 나가서 6개월 이상 있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2년간 미국입국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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