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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의 신청시점과 신청시 미국체류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조회2,086 공감0 작성일1/31/2012 4:11:02 PM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이고 자격은 취업이민 3순위 가족입니다.
날짜는 오픈됐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여행허가증이 있고 한국소재 한국회사에서 취업제의를 받았는데요,
재입국허가서는 한국체류기간이 제한이 없고 1년유효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제가 이 회사에 취업하여 일단은 한국에 나가 일을 하고 가족은 미국내 체류예정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렇게 일을 일단 시작하고 있다가 수개월후 영주권이 나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가족이 한 2.3년 한국에 나갈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2> 그럴 경우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미국내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따라서 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접수시 다음날 바로 접수한다고 하면 얼마나 미국에 체류해야 하나요?

3> 2항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에 사유를 한국내 취업으로 하면 취업시작일을 사실 기재해도 되나요? 즉 1항과 같이 실제 취업날짜를 적어도 되는지요?

4> 1,2, 3이 모두 가능 한 절차인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중간중간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시기, 인터뷰는 꼭 하는 건지등하고 이 경우 세금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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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2 4:26:15 PM
1.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체류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문을 찍는 과정이 있습니다.

2. 지문찍는데 1개월 정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빠른 처리를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 1-2주 사이에 지문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3. 날짜는 안적어도 됩니다. 간단히 취업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4. 가능한 절차입니다. 인터뷰는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해외에서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미국에도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내에서는 이중과세는 없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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