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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on100****
조회2,313 공감0 작성일1/28/2012 3:25:44 PM
저는 RN 간호사입니다. 베츌러는 아니구요. 여기서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널싱 프로그램에서 RN울 공부하고 지금 취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 e2 비자 밑에서 워킹 퍼밋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비자가 불안해서요. 제가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나해서요. 만약에 병원에서 스폰서를 서줄 용의가 있다면 어떤 비자로 체류 할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없구요. 한국에서 4년제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베츌러 디그리는 있지만 간호학과 연관된건 아니구요. 미국에서는 4년제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간호사가 쉽게 받을수 있었던 비자 없어진지 알고 있구요. 저는 베츌러가 없어서 H1 비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쫌 오래 걸리더라고 영주권 받을 길이 있을까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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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2 3:31:59 PM
일단 간호사로 취업비자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사학위가 없어도 2년제이면 6년의 경력이 3년제이면 3년의 경력이 있으면 학사학위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긴 하지만 간호사 자체가 전문직이아니라 H-1B 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물학 학사학위가 있으므로 병원에서 임상 연구원등으로 일하게 된다면 H-1B 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H-1B 신청시 학위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간호사나 3순위로 영구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력이 5년이상이면 2순위도 가능합니다. 3순위 신청시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주면 I-140 신청해서 5-6년을 기다리면 순서가 오고 그때 WORKING PERMIT 과 I-485 를 하게됩니다. 그때까지는 E-2, H-1B 등을 통해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2 4:53: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간호사들을 대거 영입할 수 있는 이민법안이 성사될 확률이 높고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경우 될수 있는만큼 지금 병원에서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하면 3순위로라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현재 남편의 E-2 유지가 어려우실경우 한국에서의 학사학력을 이용한 H-1B나 체류기간이 2년을 짧기는 하지만 H-3도 고려해 보실수 있습니다. 저릐 개인적인 의견은 간호인력의경우 2~3년이내에는 이민법이 성사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경우 위업이민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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