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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료 후 미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la****
조회2,008 공감0 작성일1/25/2012 3:34:59 AM
제가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2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에 만료되었고 아직 영주권은 반납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만일 제가 미국을 방문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방문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마음도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2년동안 미국에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않았는데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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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3:39:50 AM
아무 수요일이나 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관광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인 분은 세금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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