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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의 부모초청

지역Texas 아이디h**nt01****
조회1,633 공감0 작성일1/24/2012 1:15:50 AM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메디칼 혜택을 받았고 푸드스탬프 혜택도 받았습니다.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려고 하는데 이런 혜택 받은것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돼나요?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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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1:18:11 AM
두가지 혜택다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장근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janggeun@gmail.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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